[핀토크]빅테크 때리기에 네이버·카카오페이 '高 수수료 논란' 재점화

이용안 기자 2021. 9. 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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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페이가 카드사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다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에 이어 재점화된 것이다. 올해 네이버·카카오페이 모두 수수료율을 개편했다. 하지만 여전히 카드사보다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 공격의 화살을 당긴 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인데, 네이버파이낸셜이 반박자료를 내면서 논란이 커졌다.

발단은 김한정 의원실이 지난 15일 "매출 3억원 미만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율 보면 신용카드는 0.8%인데 반해 네이버페이(주문관리)는 2.2%, 카카오페이(온라인)는 2.0%"라며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가 카드사보다 약 세 배가량 높은 수수료를 소상공인에게 받고 있다"고 비판한 데서 출발한다.

다음날 네이버파이낸셜은 자료를 내면서 응수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주문관리 수수료율 체계에는 네이버페이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역할과 가맹점에 대한 판매 관리툴, 부정거래탐지(FDS), 고객센터 운영 등 다양한 주문관리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며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0.8~2.3%를 감안하면 네이버페이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수수료율은 0.2~0.3%포인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해명자료에서 지난 7월 31일부터 체크·신용카드, 계좌이체, 네이버포인트 결제 시 발생하는 네이버페이의 수수료율 체계를 일원화했다고 했다.

네이버페이의 주문관리 서비스를 받는 가맹점은 모든 결제수단에 대해 △매출 3억원 이하의 경우 2.2% △3~5억원은 2.75% △5~10억원은 2.86% △10~30억원은 3.08% △30억원 이상은 3.63%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30억원 이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네이버페이 이용 시 책정한 기존 신용·체크카드의 수수료율에 해당한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올해 5월부터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율을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반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매출 3억원 미만 0.8% △3~5억원은 1.3% △5~10억원은 1.4% △10~30억원은 1.6% △30억원 이상은 2.3%다. 올해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원가분석이 이뤄져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수수료율 체계에서는 가맹점 매출에 상관없이 계좌이체 결제 시 1.65%, 무통장 입금 결제시 1%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매출 3억원 미만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0.5%)보다 높다는 원성이 자자했지만 오히려 2.2%로 더 올린 것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파이낸셜은 "주문관리 수수료율 체계에는 네이버페이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역할과 가맹점에 대한 판매 관리툴, 부정거래탐지(FDS), 고객센터 운영 등 다양한 주문관리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또 "계좌, 무통장보다 포인트, 휴대폰 결제 비중이 높아 영세·중소 판매자일 경우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네이버파이낸셜처럼 카카오페이도 매출 3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연동 수수료율이 지난해 1.04%였는데 올해 2%로 올렸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의원실에서 공개한) 수수료율은 온라인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가운데 최대 수치"라며 "오프라인 결제시 카드사와 비슷한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카드사들은 '어이 없다'고 반응했다. 카드사 역시 FDS를 비롯해 고객센터 운영 등의 서비스를 가맹점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상권분석 등 경영을 지원하고 마케팅도 돕는데 이런 서비스 역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들어가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체크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낮은 이유는 그만큼 카드사가 부가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없기 때문"이라며 "네이버포인트 결제의 경우 선불충전금만 차감되기에 PG 수수료뿐 아니라 계좌이체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데 2%가 넘는 수수료율은 높다"고 꼬집었다. 네이버·카카오페이의 결제시장 진출이 수수료율을 낮추는 혁신을 불러오기보다 오히려 소상공인의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업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제휴통장과 포인트 결제서비스를 통해 처음 영위했던 간편결제를 넘어 이제는 카드사와 같은 원천결제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카드사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빅테크들이 혁신을 명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좋지만 기존 산업군에서 독과점 형태로 나아간다면 견제가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빅테크와 기존 업권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규제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으니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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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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