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기준으로 하면 안되나요?"..10월 주택 중개수수료 개편 前 '사각지대' [부동산360]

2021. 9. 1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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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낮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10억원 아파트를 거래할 때 현행 규칙에 따르면 최대 9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바뀌는 규칙을 적용하면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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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요율 적용 기준은 '본계약 체결일'
10억원 아파트 중개수수료 900만원→500만원
"잔금일 기준으로 하면 반값인데, 아까워"
중개사들 "이젠 더 협상력 떨어져..생계 막막"
중개시장 신생업체, 프롭테크 등 '춘추전국시대' 맞이해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곧 부동산 중개수수료 규칙이 개정되는데 계약시점의 요율을 따르나요, 아니면 잔금시점의 요율을 따르나요? 중개사가 계약서에 0.9%로 적어두었는데 이거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요.”(서울 주택 매수대기자 A씨)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낮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10억원 아파트를 거래할 때 현행 규칙에 따르면 최대 9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바뀌는 규칙을 적용하면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10월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터라 최근 계약서를 쓴 A씨 등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속마음을 내비치기도 한다. 요율 적용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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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아파트 매수자 B씨도 “추석 연휴 전에 계약서를 써두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서둘렀다”면서도 “며칠만 기다리면 복비가 반값이 되는 걸 아니 아깝게 느껴지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11억원에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C씨도 “집 내놓을 때 중개사가 ‘0.9%에서 조금 깎아줄 수는 있지만 많이는 못 내린다’고 했다”면서 “언제 집이 팔릴 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10월 전에 매수자가 나타나면 중개사와 기싸움을 해야하니 벌써 피곤해진다”고 전했다.

반면 중개사들은 갈수록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서울의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어차피 0.9%는 상한요율이고 통상 그보다 낮은 요율에서 협의를 했다”면서 “이제는 0.5%~0.7%가 상한이 되어버리니 손님들은 더 깎으려고 할 것이 뻔하다”고 언급했다.

또 “한 건 당 금액이 많아 보일 수는 있어도 지금은 매물이나 거래가 뜸해서 벌이가 좋지 못하다”면서 “집값 상승으로 부담이 늘어난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중개사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매매 계약 시 2억원 미만 구간에서 현행 상한 요율을 유지하고 2억~9억원은 0.4%로 정했다. 현재 6억~9억원 매매 수수료 상한은 0.5%이다. 0.1%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9억원 주택은 수수료율 상한이 0.9%였으나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누고 각각 0.5%, 0.6%, 0.7%로 조정했다.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중개시장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 시행과 더불어 ‘반값 복비’를 내거는 등 각종 중개 프랜차이즈가 등장하고 있는데다, 직방 등 프롭테크 업체들도 직거래 시장 진출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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