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용구 사건, 수사기관 '권력 눈치보기' 끝내는 계기돼야

2021. 9. 1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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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행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를 받아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314일만인 그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내사종결로 사건을 덮을 때 적용했던 형법상 폭행 혐의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이 전 차관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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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행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를 받아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314일만인 그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내사종결로 사건을 덮을 때 적용했던 형법상 폭행 혐의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이 전 차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제라도 이 전 차관을 법정에 세우게 된 것은 사필귀정이다.

하지만 큰 쟁점도 없는 사건을 무려 일년 가까이 질질 끌면서 늑장처리했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법집행의 오점으로 기록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게다가 이 전 차관에 대한 경찰 내부의 조직적인 봐주기 의혹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으니 ‘용두사미’ 비판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과 그 내부 구성원들의 ‘권력 눈치보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 전 차관 기소를 계기로 이 같은 ‘권력 눈치보기’ 행태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경찰은 운행중 택시기사를 폭행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심지어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을 들어 내사종결했다. 1개월뒤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한 직후 이상한 사건 처리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 배경이 경찰의 진상조사 등에서 속속 드러났다.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본척 했다. 보고라인에 있던 서초서 형사과장은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인물이라는 사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지했다. 상식적으로 이런 내용이 보고라인을 통해 경찰 상부까지 전해졌고, 봐주기에 가담한 경찰 간부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경찰의 진상조사, 그리고 이어진 검찰 수사는 서초서 경찰관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실망스런 결과를 내놓았다. 이 또한 ‘권력 눈치보기’의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법집행이 공정·정의·평등과 거리가 멀다면 국민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 밖에 없다. 특히 가진자와 유력자에 대한 수사는 더욱더 엄정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이 보내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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