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검, 정권 수사팀 압박.. "재판 왜 들어가려 하나"

양은경 기자 2021. 9.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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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건은 유죄 판결 받아내려
수사검사 재판 참여가 관행인데..
김학의 불법출금·조국 수사팀에
대검 "재판 참여 사유서 써내라"
법조계 "공소유지 어렵게 하는것"

최근 대검찰청이 이른바 ‘정권 수사 사건’ 재판에 참여하는 검찰 수사팀에 ‘왜 직접 재판에 들어가야 하는지’ 등을 세세하게 묻고 서면 등으로 이유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에서는 중요 사건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공소 유지) 수사 검사를 직접 재판에 참여시켜 왔다. 이 때문에 대검의 이 같은 방침이 정권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공소 유지를 어렵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팀은 최근 대검에 직접 재판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보고서로 써서 제출했다. 지금까지는 서류에 직접 재판에 참여할지만 표시해 소속 검사장의 결재를 맡으면 됐지만, 이번엔 대검의 요구로 ‘재판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써서 냈다는 것이다. 이 수사팀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재판 외에 불법 출금 수사 중단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까지 맡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수사팀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검은 특정 검사를 지목하면서 “고참급 검사가 굳이 재판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간부는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 명단을 제출하면 ‘이 사람은 왜 들어가고 저 사람은 왜 들어가는지’를 대검에서 조목조목 설명하라고 한다”면서 “재판에서 빠지라는 압력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도 비슷한 일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건은 현 정권이나 친정권 인사를 상대로 한 수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검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검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고 재판 방해 목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검이 사실상 수사팀의 공소 유지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권을 상대로 한 수사는 관련자가 많고 수사 내용이 방대하다. 그런 경우 검찰은 그동안 대부분 수사 검사들을 직접 재판에 참여시켜왔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려는 것은 수사 검사에게 재판에 참여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20여 명에 가깝지만 검찰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가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 수를 더 줄이라’거나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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