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니가 사람 XX야?"..욕설·폭언 시달린 한 청원경찰

손연우 기자 2021. 9.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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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욕설과 윽박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뒷목에서 경련이 일어났어요. 매번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부산신항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산신항보안공사 소속 청원경찰 A씨(30대)는 입사 이후 지속적으로 상사 B씨(40대)로부터 폭언욕설 등에 시달리다 결국 입사한 지 10개월 만인 9월 14일 회사생활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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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3개월 정직 처분? 다시 얼굴 볼 자신 없어 퇴사"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온갖 욕설과 윽박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뒷목에서 경련이 일어났어요. 매번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부산신항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산신항보안공사 소속 청원경찰 A씨(30대)는 입사 이후 지속적으로 상사 B씨(40대)로부터 폭언욕설 등에 시달리다 결국 입사한 지 10개월 만인 9월 14일 회사생활을 정리했다.

다수의 녹음파일과 A씨의 말에 따르면 B씨는 동료들이 여럿 있는 곳에서 "니가 사람 XX야", "X발 개XX", "소XX", "모르면서 X부리지 마 개XX야" 등의 욕설과 "마, 니는 청소나 처해", "눈치 보지 말고 쳐 꺼져", "빽 있으면 나가서 딴 데 가", "니는 그냥 중하급이다", "여기가 사회 복지 단체도 아니고, 너 같은 X같은 거 받아가지고" 등 폭언을 퍼부었다.

"개XX, 내가 더 심하게 갈궈줄까, 이거는 갈구는 것도 아니다", "00한테 말하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정말 심하게 날릴 수 있다. 경고한다"등의 협박성 발언도 있었다.

A씨는 "초중고는 나왔냐, 언어능력 몇점이냐, 니 와이프랑 XX는 하냐 등의 말도 들었다"며 "정말 모욕적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사무실에서는 근무시간 내내 10~20초 단위로 쳐다보면서 하루종일 무언의 압박을 했다"며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고, 화장실도 맘 편히 갈 수 없었던 구조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입사 첫날 첫마디가 '못하겠으면 나가라'였다"며 "입사 후 어깨와 등이 계속 아프기 시작했고, 점점 목이랑 가슴까지 통증이 내려와 외과 진료를 받았다"며 "한달 이상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어가며 견뎠다"고 말했다.

A씨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은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의 얼굴이 어둡고 몸이 계속 안좋아 보였다"며 "A씨로부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A씨와 일부 퇴사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B씨의 이같은 가혹 행위는 A씨가 입사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들은 "한 직원은 B씨의 욕설과 폭언으로 힘들어하다가 입사한 지 2주 만에 7~8㎏ 빠져서 퇴사했다"며 "B씨 때문에 퇴사한 직원이 한 두명이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야외 근무현장 보안 감시를 위해 설치된 CCTV로 현장에서 야간에 근무하고 있던 특수경비원들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했다. 명백한 불법행위다"고 주장했다.

부산신항보안공사측은 최근 조사를 통해 B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B씨는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다시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A씨는 결국 9월 1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처음있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측과 면담 당시 해임을 요구했었는데 처분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B씨와 다시 같이 일하란 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며 한숨을 쉬었다.

A씨는 "새 일자리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회사를 나오게 돼 억울하다"면서도 "여기까지 버텼으면 최선을 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한 지 이제 1년 됐고 2세 계획 중이었는데 걱정이다. 처가에 눈치도 보이고 아내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걱정했다.

이같은 내용과 관련해 17일 뉴스1은 B씨와 통화를 했지만, B씨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산신항보안공사 관계자는 "이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지는 신고 건이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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