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인데.. 파업투표 위해 노조간부 학교 출입?

박세미 기자 2021. 9. 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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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조, 초중고에 공문.. 단협 근거로 "허용해달라" 요구

학교 돌봄·급식·행정 업무 등을 맡는 교육공무직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서울지부가 최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노조 간부의 학교 출입과 시설 이용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해 마찰이 일고 있다. 학교에서는 “코로나로 학부모 출입조차 어려운 마당에 학교에서 대놓고 파업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반발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 투표를 하겠다고 학교 출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학비노조는 비정규직 철폐, 복리후생수당·근속수당 인상 등을 놓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학비노조는 최근 서울 시내 일부 초·중·고교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협조 요청의 건’이란 제목 공문을 통해 “오는 10월 7일까지 임금 교섭을 위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며 “투표 기간 노조 간부가 투표 실시를 위해 학교를 방문할 수 있으니, 학교 출입 및 시설 이용 요청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기관의 장은 노조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학교 출입을 보장하고 시설·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서울교육청과 학비노조 간 단체협약 내용을 첨부했다. 학비노조는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아직은 투표 기간 초반이라 아직 현장에서 출입을 둘러싼 마찰이 보고되진 않았다.

서울 A초등학교 교장은 “찬반 투표를 실시하려면 학교에 투표함을 놓을 장소도 필요하고 교직원들 근로 시간을 빼서 투표할 시간도 줘야 한다”며 “본인들 노조 활동을 위해 아이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어이가 없다”고 했다. B초등학교 교장은 “학교 내 거리 두기 지침 때문에 교내엔 따로 내어줄 공간이 없어 파업 찬반 투표 시 어쩔 수 없이 교장실을 내어줄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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