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가족모임 어떻게..집에선 접종완료자 4명 포함 8명까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장기간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상황에 따라 지침이 수시로 조정돼 기준이 다소 복잡해졌다.
특히 정부가 최근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기에다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까지 추가하면서 백신 접종 여부와 기간에 따라 사적모임의 기준은 더 세분됐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유행 상황별,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큰 틀에서 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적용되는 내달 3일까지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낮 시간대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예방 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접종 완료 자가 낮에는 2명, 저녁에는 4명까지 합류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3일까지는 예외적으로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만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곳에서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여기에다 접종 완료자 1∼4명이 합류하는 방식으로 최대 8인모임이 가능하다.
가정내 모임 기준은…23일까지는 최대 8명, 이후로는 4단계 지역서 6명만
내달 3일까지 적용되는 사적모임 기준은 크게 장소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집에서 모이는 경우를 보면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오는 23일까지는 전국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이 모일 수 있다.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에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도 두루 포함된다. 친구나 지인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여기에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최대 4명까지 합류할 수 있다. 1차 접종을 받았거나 접종을 하지 않은 4인 가족과 접종을 완료한 친척의 집을 방문할 수 있는 식이다.
이번 조치는 추석 가족모임을 고려해 4단계 지역에 대해서도 3단계 지역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다만 4단계 지역에서는 가정 내에서만 8명이 모일 수 있다. 8명의 가족이 외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거나 성묘하러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후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는 가정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4단계 기준상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는데 접종 완료자가 낮 시간대에 2명, 저녁 시간대에 4명까지 합류하는 방식으로 6인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에서는 애초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따라서 추석 연휴와 관계없이 내달 3일까지는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모임 기준은…수도권은 식당-카페서만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
다중이용시설에서 모이는 경우를 보면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 상황인 만큼 가급적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자제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식당, 카페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가정에서의 모임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 이전에는 미접종자·1차 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2명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모임에 접종 완료자 4명이 더 참석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끼리 모이더라도 6명을 넘으면 안 된다.
3단계 지역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3단계 지역 기준상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 참석 인원 자체는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한편 지역이나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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