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땅.. 오늘의 판결] "헌재서 소란 피운 것도 법정 소동처럼 유죄"

이세영 기자 2021. 9. 18.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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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심 무죄 파기환송

2014년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심판 선고 직후 소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권영국 변호사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 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헌재의 옛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선고에서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이 주문 낭독을 마치기 전에 “오늘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라며 고성을 질렀다가 법정 소동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권 변호사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 사건의 선고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선고 결과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형법 138조의 ‘법정’에 헌재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형법 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법 138조에 규정된 ‘법정’에 헌재의 심판정은 포함되지 않아 법정 소동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보호 법익 및 입법 취지에 비춰 헌법 재판 기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원심(2심) 판단에는 법정 소동 등 범죄에서 법원과 법정, 재판의 의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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