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택배점주 유족, 노조원 등 13명 고소

민노총 택배노조의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 택배 대리점 대표 이모(40)씨 유족이 노조원 13명을 가해자로 지목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다.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17일 고소장에서 “(이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지난 5~8월 고인이 택배 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 채팅방에서 “누구 말대로 O병신인 건가” “뇌가 없나” “참 멍멍이 OO 같네” 등의 욕설도 올렸다고도 했다.
이런 명예훼손 행위가 30차례, 모욕 행위가 69차례 있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박씨는 “대화방 중 한 곳에서는 남편과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도 마치 보라는 듯 노골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았다”며 “다시는 남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업무 방해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처음엔 버텨보려 했지만 집단 괴롭힘과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태업에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등의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택배노조는 “조사 결과 일부 조합원이 이씨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을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단 폭언이나 욕설 등의 내용은 없었고 항의 글과 비아냥, 조롱 등의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택배 표준 약관에 따라 배송 조건에서 벗어나는 택배의 배송을 거부한 것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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