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도 "언론법, 언론자유 위축시킬 우려"

이슬비 기자 2021. 9. 1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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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에 의견 표명키로..
與 일부조항 수정, 野 "되레 개악"
與 "진실하지 않은 보도땐 손해배상"
野 "징벌적 배상범위 훨씬 더 넓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일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 의견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유엔 인권최고사무소(OHCHR) 등 국내외 기관과 단체들이 언론중재법에 우려를 밝힌 데 이어, 독립 국가기구인 인권위도 뒤늦게 언론중재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안을 ‘여야 8인 협의체’에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독소 조항이 강화된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인권위는 이날 “언론중재법의 일부 신설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문 전문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경우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며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나 범죄, 부패, 기업 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 보도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기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허위·조작 보도 정의’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없애는 대신, 제30조2(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를 “법원은 언론 등의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수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존 허위·조작 보도 정의 조항을 삭제하면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는 말을 넣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 범위를 훨씬 더 넓혔다”며 “꼼수이자 개악”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새로 내놓은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개악’이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기존의 ‘5배 이내 손해배상’을 ‘1안’으로,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을 ‘2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로 제시한 2안은 사실상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을 5000만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배상 기준을 오히려 높인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유엔뿐 아니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유독 언론에만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를 폐지하라”고 했다.

여야는 앞으로 3차례 더 ‘8인 협의체’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8인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제도, 정정보도·반론보도 표시제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제시한 수정안까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결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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