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우즈베키스탄·타지기스탄과 관세청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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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관세청장은 지난 13일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하여 아지모프(Azimov Murotjon)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제4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6일에는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타지키스탄 관세청 위험관리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한 후, 카림조다 타지키스탄 관세청장과 제2차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타지키스탄에 의한 초청 방문에서, 임 청장은 타지키스탄 관세청 위험관리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이후 열린 제2차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양 관세당국 간 현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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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두 차례의 관세청장회의는 신북방 국가와의 관세분야 협력 강화 의미와 함께 ’20년 초반 코로나19 대유행 발생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면(對面) 관세청장회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회의 개최를 지속해 나가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소 침체되었던 관세 외교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3일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는 지난 1월 열린 우리나라의 올해 첫 양자 정상회담의 상대국으로서 신북방 정책의 핵심협력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당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상품무역협정(STEP) 협상개시를 선언한 바와 같이, 향후 양국 간 경제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제4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는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 측의 초청으로 개최되었다.
이어진 제2차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의에서는 타지키스탄 위험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 및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과 더불어, 양 관세당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추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양 관세당국은 상호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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