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방역 수칙, 추석 가족모임은 어떻게?
[앵커]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여러 번 바뀌면서 추석 연휴 땐 도대체 어떻게 모일 수 있다는 건지 헷갈린다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에서 8명 모임이 가능해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도 되는지 이승재 기자가 추석 방역 수칙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연휴를 맞아 모처럼 부모님, 손자손녀 얼굴 볼 생각에 설레는 분들 많죠.
추석 기간 모임 기준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을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직계 가족뿐 아니라 며느리, 사위, 사촌 등 친인척도 가족 범위에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만 맞은 사람들은 4명에 한해 만날 수 있고요.
여기에 접종 완료자 4명까지 더할 수 있어 최대 8명 모임이 가능합니다.
2차 접종까지 받은 뒤 반드시 2주가 지나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됩니다.
8명 가족 모임은 4단계 지역의 경우 '가정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외식을 하거나 성묘를 하는 등 외부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선 집 안이든 밖이든 어디서나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8명 모임이 가능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적발될 경우, 1명당 1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향으로 이동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부에선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만 가능하고요.
주요 휴게소에서 선별검사소가 임시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철도는 창측 좌석만 앉을 수 있습니다.
여객선도 전체 승선 인원의 50%까지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만남은 짧게 실내 환기는 자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앞으로 닷새 동안 휴대전화 영상통화가 무료니까,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은 전화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권형욱
이승재 기자 (sj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만 손실보상…소상공인 단체 반발
- 4천억 원대 배당금 ‘대장지구’ 투자자 7명 명단 확보
- 헷갈리는 방역 수칙…추석 가족모임은 어떻게?
- “금방 차올라 무서웠어요”…폭우로 제주 곳곳 침수 속출
- 尹, 박정희 생가서 ‘봉변’…洪은 “조국 과잉수사” 진땀
- [제보] ‘둘레길-수렵허가구역’ 구분 안 돼…방문객 위험 노출
- ‘금 직거래’ 판매자 살해한 50대 검거…“카드빚 때문에”
- DNA로 21년 만에 기소했지만 면소 판결…발목 잡은 ‘공소시효’
- [크랩] ‘밤’인줄 알고 먹었다가 큰 일 나는 열매
- 택시 위에 ‘채소 재배’?…방콕 택시 회사 생계 위한 ‘궁여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