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더 서러운 학교당직자"..이유는?

박영하 2021. 9. 1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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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학교 경비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에 비해 실제 근로로 인정받는 시간이 턱없이 적다고 합니다.

심지어 명절에도 집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박영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교에서 5년가까이 경비와 당직 업무를 맡고 있는 이영상씨,

평일에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16시간 동안 학교를 지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로 인정받는 시간은 8시간 뿐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인데 휴게시간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영상/학교 당직 노동자 : "(경보장치가) 오작동 나면 잠을 못자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뇌리에 남아 '오작동 날까' 걱정이 되니까 잠을 깊이 못 잡니다."]

심지어 주말과 공휴일에도 집에 갈 수가 없고 이번 추석을 포함해 명절에도 교대제의 경우 절반을, 혼자일 경우 연휴 내내 학교를 지켜야 합니다.

[이영상/학교 당직 노동자 : "토·일·공휴일에는 24시간 붙어있어야 되고,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학교 밖으로 이탈을 못합니다. 규칙이 다 돼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당직자와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은 휴게시간에 돌발상황에 대응하더라도 근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런 감시·단속적 노동의 개선방안과 근본 대책 마련을 시교육청과 고용노동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세부 기준이 포함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상탭니다.

[이채윤/울산시교육청 총무과 : "(고용부 개선안에는)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고용노동부 또 타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직 업무의 특성상 휴게와 근로의 구분이 모호한데다 학교 현장의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영합니다.

촬영기자:윤동욱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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