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회계담당자 "윤미향에 근거없이 돈 보낸 적 없어"

정성조 2021. 9. 1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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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재판에서 정대협의 회계업무를 맡았던 증인이 나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양노자(52)씨는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대협에 많은 활동가가 헌신적으로 활동해왔고, 그 과정에 오류는 있었어도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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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넘게 진행된 2차 공판.."오류 있었지만 부정 없었다"
'기부금 의혹' 윤미향 의원, 2차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9.17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재판에서 정대협의 회계업무를 맡았던 증인이 나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양노자(52)씨는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대협에 많은 활동가가 헌신적으로 활동해왔고, 그 과정에 오류는 있었어도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양씨는 정대협에서 2009∼2018년 활동했으며 회계 업무를 맡은 적도 있다. 1990년 창립된 정대협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2018년 통합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양씨를 상대로 장시간 질문을 쏟아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공판은 7시간 20여분이나 걸려 끝났고 대부분 양씨를 신문하거나 반대신문하는 데 할애됐다.

양씨는 정대협의 비용지출 방식에 대해 "담당자가 (개인 돈으로) 먼저 지출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제가 보전했다"고 했다.

그는 "사무실에 법인카드가 하나밖에 없어 개인카드를 다른 사람도 많이 사용했다"며 "(윤 의원도) 영수증을 가져오거나 (은행) 지불증 등 증거가 있으면 보내줬다"고 했다.

"윤 의원이 영수증 없이 그냥 돈을 보내달라고 한 적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봐서 (활동가들이) 거짓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인가. 어떤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신뢰관계나 업무 과정에 일어나는 것이라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라고 묻자 양씨는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양씨는 '지출이 정대협의 목적에 맞는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윤 의원인가'라는 질문에는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윤 의원"이라고 했다.

검찰은 정대협이 2015년 윤 의원의 진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출한 점을 캐묻기도 했다.

양씨는 "윤 대표가 갑상선암에 걸려 수술했는데 당시 한일합의 이후 엄청난 일이 있었다"며 "한국염 대표가 '정대협 업무로 수술하게 된 것이니 우리가 지원하자'고 제안해 지급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이는 회의록에 포함돼있지 않았다.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윤 의원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보수를 포함해 약 4억8천만원이며, 이 중 3천600만원가량은 회계 장부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양씨는 이 돈의 내역을 잘 모르겠다면서도 "함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추후 3천600여만원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변호인 측에 설명해주라고 했다.

검찰은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해외 캠페인 등 모금이 윤 의원 개인명의 계좌로 이뤄진 점도 추궁했다.

양씨는 "비행기를 예로 들면 이코노미석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석은 못 한다"며 "할머니들 편의를 위한 추가비용이 거액이면 경상비에서 지출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추가로 모금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질문에 유도신문이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는 등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음 재판은 국정감사 기간 뒤인 10월 29일 열린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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