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급여 독촉한 알바생에..동전 7000개 갑질한 사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일랜드에서 고용주가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밀린 급여를 동전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동전 갑질' 사건이 벌어졌다.
15일(현지시간) 아일랜드 현지 매체인 '더블린라이브'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더블린의 한 식당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던 라이언 키오는 1주일치 급여인 355유로(약 50만원)을 5센트짜리 동전으로 받았다.
키오가 식당에 찾아간 날 사장은 5센트 동전 약 7100개가 담긴 업소용 마요네즈 통을 건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고용주가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밀린 급여를 동전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동전 갑질' 사건이 벌어졌다.
15일(현지시간) 아일랜드 현지 매체인 '더블린라이브'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더블린의 한 식당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던 라이언 키오는 1주일치 급여인 355유로(약 50만원)을 5센트짜리 동전으로 받았다.
더블린대학 재학생인 키오는 학업을 위해 다니던 식당을 그만뒀지만 제 때 급여를 받지 못했다. 그는 식당 사장에게 SNS 메시지 등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내려면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수차례 요청했다. 사장은 지금 당장 줄 수 없다고 시간을 끌다가 "식당으로 와서 현금으로 받아가라"며 "돈은 가게 문 앞에 준비돼 있다"고 답했다.
키오가 식당에 찾아간 날 사장은 5센트 동전 약 7100개가 담긴 업소용 마요네즈 통을 건넸다. 무게는 무려 29.8㎏에 달했다. 그는 이 동전 통을 집까지 들고 가느라 진땀을 흘렸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 고용법 전문가인 리처드 그로건은 아이랜드 뉴스 웹사이트 더저널에 "유럽경제통화동맹 법에 따르면 '어떤 거래라도 50개 이상 동전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고용주가 법을 어긴 만큼 직원은 동전으로 지급된 급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키오는 이 동전을 은행에 가져가 지폐로 바꿀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은영 "허이재 폭로 배우, 서글서글한 호남형…평판 안 좋아" - 머니투데이
- "아파트 팔아 용돈 달라" 말에 매형 살해…명절 가족모임 비극 - 머니투데이
- 명절 스트레스 받는 아내, 나이트 허락했더니 외도…정영주 '분노' - 머니투데이
- 손지창 "美 카지노 100억 잭팟…'연예인 도박' 하면 내가 거론돼" - 머니투데이
- 여교사 치마 속 찍다 들킨 고3, 휴대폰 보니 피해자 더 있었다 - 머니투데이
- 70년대 최고 여가수 "결혼했더니 남편이 왕자병…이혼 생각" - 머니투데이
- "뚱뚱한 악어 보셨나요?"…코카콜라 공장 옆 살다 급찐살, 이유는 - 머니투데이
- "작년에 더 살걸" 1년 새 570% 뛴 이 종목…"더 간다" 전망에 급등 - 머니투데이
- 아기 엄마에 고속버스 창가 자리 양보한 승객 "화난다"…왜? - 머니투데이
- 혜은이, 이혼으로 헤어져 산 딸 결혼식서 오열 "내 딸, 잘 컸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