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인사 조치는 보복성".. 法, 마사회 간부들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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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비서실장 특별채용 과정에서 인사조치를 당한 마사회 간부가 제기한 '부당전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1부는 최원일 마사회 부회장 외 2인이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김 회장의 인사별령이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부회장 등은 6월28일 김 회장의 인사발령이 보복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사권자의 합리적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이므로 무효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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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1부는 최원일 마사회 부회장 외 2인이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김 회장의 인사별령이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지난 6월26일 최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을 직위에서 면하고, 인사 라인에 있던 다른 두 사람도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했다.
이에 최 부회장 등은 6월28일 김 회장의 인사발령이 보복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사권자의 합리적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이므로 무효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김 회장의 비서실장 특채 시도가 부패방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회장은 비서실장 특별채용 과정에서 해당 업무 담당자들에게 폭언 등 부정채용을 강요하고 담당 간부 부당전보, 감사인에 대한 부당전보로 감사를 방해한 이유 등으로 지난 7월29일 직무를 정지당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24일 김 회장을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오는 24일 김 회장의 해임의결 안건을 논의할 예정으로, 가처분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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