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들어가니 전자발찌 찬 남자가.. 전 동료 성폭행 시도한 '그 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혀 또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혐의로 A(43·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혐의로 A(43·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A씨의 과거 직장 동료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재직할 당시 우연히 엿들은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의 집 안에 1시간40여분 동안 숨어 있다 여성이 귀가하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고 위협하며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친구와 통화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서 A씨를 마주치자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이에 순간 위기 상황을 감지한 친구가 재빨리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까스로 상황을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대를 탐문해 아파트 주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또 피해 여성의 집에 드나들면서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텅 빈 쌀통에서 71억”…조정석·남궁민·안보현, 공사장 배우들의 ‘훈장’
- ‘200억 전액 현금’ 제니, 팀내 재산 1위 아니었다! 블랙핑크 진짜 실세 따로 있다
- “스타벅스 빌딩까지 다 던졌다” 하정우, 7월 결혼설 앞두고 터진 ‘100억원’ 잭팟
- “100억 빌딩보다 ‘아버지의 배’가 먼저”… 박신혜·박서진·자이언티가 돈을 쓰는 법
- 침묵 깬 김길리, 빙상계 ‘발칵’ 뒤집은 ‘최민정 양보’ 루머에 직접 입 열었다
- “1년 내내 노란 옷 한 벌만” 정상훈, 14번 이사 끝에 ‘74억’ 건물주
- “통장에 1600만원 찍혀도 컵라면 불렸다” 박형식, ‘식탐’ 소년의 눈물겨운 억대 보상
- “비데 공장 알바서 45억 성북동 주택으로”… 유해진, 30년 ‘독기’가 만든 자수성가
- “매일 1만보 걸었는데 심장이”…50대의 후회, ‘속도’가 생사 갈랐다
- “부모님 빚 갚고 싶었다”… ‘자낳괴’ 장성규가 청담동 100억 건물주 된 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