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골프장 살인' DNA 일치에도 1심 무죄.. "공소시효 지나"

이지안 2021. 9. 1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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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 저지른 강간·살해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와 친형이 사건 당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유죄 심증을 형성할 수 없다면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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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체취 DNA와 수감 중인 전씨 DNA 일치
재판부, 살인 혐의 무죄·'강간치사' 혐의만 적용
"공소시효 지났고, 살해한 장본인인지 알 수 없어"
20여년 전 저지른 강간·살해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친형과 함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숨져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진범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런데 2017년 피해자 신체에서 채취했던 DNA와 다른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전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고, 재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강간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치사 혐의도 공소시효(10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전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한 장본인인지 알 수 없고, 전씨에게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목격자 김모씨 의견에 의존하는데 진술 자체가 모호하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20년이 지나 내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가 강간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을 넘어서 살해할 고의를 가졌다거나 (살해) 공모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씨와 친형이 사건 당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유죄 심증을 형성할 수 없다면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중 뒤늦게 과학 수사로 피고인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며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전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했으며 폭행하거나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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