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6살 조카 살해' 외삼촌 부부에 각각 징역 25년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해 6살 조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살 A 씨와 아내인 30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카가 숨질 줄 알면서도 머리 부위에 충격을 가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학대로 생긴 상처를 방치해 끝내 사망하게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조카의 온몸을 마구잡이로 때려 신체에 광범위한 손상을 냈고, 조카가 받은 신체적 고통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6살인 조카의 얼굴과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대신 '로봇 개'가 공장 순찰한다...기아 광명공장 시범 운영
- 美 변호사, 아들에게 100억대 보험금 주려고 자살 청부
- 연인 살해 뒤 계좌에서 거액 인출...항소심서 징역 22년으로 가중
- [제보는Y] "가슴 통증 호소에 해열제만"...산후조리원 산모 숨져
- 성폭행하려 여성 집 숨은 전자발찌 男, 사흘 전에도 범행 시도
- [속보] 이란도 이틀째 보복 공습...이라크 미군 주둔 공항에 폭발음
- [속보]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총리 중심 비상 대응" 지시
- [자막뉴스] 관심 보이던 노르웨이 기업도 포기...수렁에 빠진 '대규모 사업'
- "만원 점심 부담"...2천원 버거·천원 도시락 등장
- 인천대교 투신 반복..."안전난간 설치 의무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