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6살 조카 살해' 외삼촌 부부에 각각 징역 25년

박희재 입력 2021. 9. 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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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해 6살 조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살 A 씨와 아내인 30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카가 숨질 줄 알면서도 머리 부위에 충격을 가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학대로 생긴 상처를 방치해 끝내 사망하게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조카의 온몸을 마구잡이로 때려 신체에 광범위한 손상을 냈고, 조카가 받은 신체적 고통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6살인 조카의 얼굴과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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