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제동.."언론 자유 위축 우려"
인권위 "언론 자유 위축 우려..신중한 검토 필요"
인권위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 정의 모호"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데 대해 야당과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반발이 거센데요.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아왔습니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목조목 지적한 것도 바로 이 조항들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우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것이 허위·조작 보도에 해당하는지 그 요건들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주관적·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 조항인 '언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추정' 부분도 문제 삼았습니다.
요건으로 명시된 '보복적 허위·조작 보도'의 구체적 예가 없어서, 언론의 고의·중과실 역시 주관적·자의적 해석에 맡겨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 성향이 다른 비판적 언론 보도, 부패·비리 범죄를 폭로하는 탐사 보도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인권위는 우려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모호한 허위·조작 보도 개념을 더 구체화하고, 언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겠다면서 한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은 제가 삭제하려고 합니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의 반발에 이어 국가인권위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고민도 더욱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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