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몰래 들어와 성폭행 시도한 남자, 옛 직장동료였다

임현정 기자 2021. 9. 1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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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채 옛 직장동료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40대가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등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4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년 전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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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전자발찌를 찬 채 옛 직장동료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40대가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등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4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귀가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집안에 숨어 대기하다 B씨가 들어오자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B씨와 같은 직장에 다녔던 A씨는 우연히 들은 B씨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B씨가 통화를 하던 중에 사건이 벌어졌고, 지인의 신고로 위기를 모면했다.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년 전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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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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