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원농협 영업정지 부당" 가처분신청 인용

황재락 2021. 9. 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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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남창원농협이 창원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창원지법은 유통센터에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남창원농협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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