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만 손실보상..10월 말 지급 시작

이지은 2021. 9. 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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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결정됐고, 다음 달 말부터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이 금지됐거나 영업이 제한된 업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업과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의 보상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나 그간 재정 여건 때문에 법제화를 망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손실 보상을 소상공인들의 법적 권리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빠른 지급을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담겼습니다.

신청 전에도 정부 행정자료를 통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하고 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방안도 확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7개 부처 고위공무원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법 시행일인 다음 달 8일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급 절차와 같은 구체적 기준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3분기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은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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