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사건, '임종헌 재판부'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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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배당됐다.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차관 사건을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에 배당했다.
32부는 형사합의 36부도 겸하고 있는데, 36부는 임종헌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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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차관 사건을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에 배당했다.
32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위원 등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유일하게 유죄가 선고됐다.
32부는 형사합의 36부도 겸하고 있는데, 36부는 임종헌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2018년 11월 기소된 임 전 차장은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관은 또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처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단순폭행 사건으로 결론짓고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말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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