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내몰았다" 택배노조원 13명 고소

박재우 2021. 9. 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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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30일이었죠, 경기도 김포에서 노조원들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40대 택배 대리점주의 유족이 오늘, 노조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족은 택배노조의 계속되는 허위 사실 발표가 2차 가해이며, 이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단 택배 대리점주의 부인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혐의는 상습적인 명예훼손과 모욕죄,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남편을 괴롭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몰았다며,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택배 대리점주 부인 : "도저히 입에 올리기 어려운 심한 욕설을 (대화방에) 올리는 등 남편과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습니다."]

노조원들이 택배기사들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려 점주가 많은 돈을 벌어갔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노조원들이 점주를 도와준 비노조 택배기사들에게도 심한 욕설 등 집단적인 괴롭힘을 했으며, 이에 시달린 한 비노조 기사의 부인은 유산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인은 노조원들이 점주를 괴롭혀 대리점 대표에서 물러나게 하고 운영권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대리점주 부인 : "(사과도 없이)당당하게 있는 것 자체가 일말의 양심도 없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최소한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한편, 택배노조는 표준약관에 따라 배송 조건에서 벗어나는 배송을 거부한 것은 정당했다고 주장했고, 택배대리점연합회는 당일 배송 거부는 계약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박재웁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오대성

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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