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둘레길-수렵허가구역' 구분 안 돼..방문객 위험 노출
[앵커]
둘레길을 산책하던 시민이 갑자기 나타난 사냥개가 공격하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확인해보니, 멧돼지를 잡기 위해 수렵이 허가된 곳이었는데 해당 지자체는 시민들이 오가는 둘레길이 수렵 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 노고산 중턱에 900m 길이 2개 코스로 조성된 둘레길입니다.
김 모 씨는 지난 13일 이곳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사냥개 7마리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김 씨는 순식간에 다리와 손 등 온몸을 물려 세 곳이나 꿰매야 했고, 반려견도 몸 곳곳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7마리가) 한꺼번에 덮치더라고요. 한 마리는 제 다리를 물고 나머지는 개를 물기 시작한 거예요. (사냥꾼이) 제일 처음 한 말이 보험처리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기들은 허가받고 하는 거다."]
김 씨가 습격을 당한 둘레길은 알고 보니 지자체가 야생동물 수렵구역으로 허가를 내준 곳이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포획단 사냥꾼들이 사냥개를 풀어놓고 멧돼지를 사냥하고 있었지만 출입 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에는 이처럼 지자체에서 설치한 둘레길 표지판이 설치돼있고,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길도 조성돼 있습니다.
방문객 대부분은 이곳에서 수렵이 허가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등산객 : "(사냥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래요.) 그래요? 멧돼지는 못 봤는데 (무서워서) 오지 말아야겠다. 사냥 그런 거 하는 산이면."]
[등산객 : "둘레길인데 우리는 멧돼지 못 봤는데 여태까지 총 들고 그런 사람도 못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둘레길 조성은 녹지과, 수렵 허가는 환경정책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 내용을 서로 공유하지 않아 둘레길이 조성된 사실을 모른 채 수렵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고양시 관계자 : "둘레길 조성된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과별로 (사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해당 지자체는 수렵허가지역에 둘레길이 조성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시인했고, 방문객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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