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공직선거법, 주의할 점은?

노준철 2021. 9. 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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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대통령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각 당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한창입니다.

후보 경선이 치열한 만큼 벌써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고소·고발까지 잇따르고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공직선거법을, 노준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몇몇 지지 선언의 행사 '주체'를 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사실상, 향우회나 협회 회원들인데, 소속 단체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공직선거법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87조를 보면, 향우회와 동창회, 산악회, 그리고 계모임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적 모임이나 단체는 지지 표명을 할 수 없고, 회원 개인만 가능한 겁니다.

[정수연/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 "기관·단체 명의나 그 대표의 명의를 나타내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개인이 단순히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마다 빼놓지 않고 들르는 전통시장.

그런데 후보가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해도 될까?

답은 '안 된다' 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기간이 아닐 때 야외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에서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됩니다.

유권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라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갖게 됐는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즉,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3 학생이 마이크 잡고 연설했다가는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SNS 단체 채팅방도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은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만약 공공기관·단체장이 특정 후보 지지 글을 SNS 채팅방에 올리거나 공유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이 코앞입니다.

선거 6개월 전부터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과 선물 등 제공 행위가 금지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김영란법'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니 서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추석 연휴 때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괜찮을까?

선거 후보자와 직접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 허용되지만, 자동 송신장치로 녹음된 음성으로 전화를 거는 것은 현행법 위반입니다.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유권자 누구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전은별

노준철 기자 (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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