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로 타격' 위생 분야 5차 재난지원금
신익환 2021. 9. 17. 21:52
[KBS 제주]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유흥시설에는 업소당 3백만 원, 숙박시설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으로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수수료 등을 고려해 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영업제한 일수가 모자라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소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만 손실보상…소상공인 단체 반발
- 4천억 원대 배당금 ‘대장지구’ 투자자 7명 명단 확보
- 헷갈리는 방역 수칙…추석 가족모임은 어떻게?
- “순식간에 차올라 무서웠어요”…폭우로 제주 곳곳 침수
- ‘금 직거래’ 판매자 살해한 50대 검거…“카드빚 때문에”
- DNA로 21년 만에 기소했지만 면소 판결…발목 잡은 ‘공소시효’
- [크랩] ‘밤’인줄 알고 먹었다가 큰 일 나는 열매
- 李-李 ‘화천대유’ 갈등 고조…尹, 박정희 생가서 봉변
- 코인거래소 중단 여부 오늘 공지…투자자 요령은?
- 택시 위에 ‘채소 재배’?…방콕 택시 회사 생계 위한 ‘궁여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