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한 발 양보?..야당 "오히려 개악"
[앵커]
여야가 약속한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을 열흘 앞두고 민주당이 오늘(17일) 독소조항으로 지적 받던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내외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 민주당이 새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기존 법안에서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허위 조작 보도의 정의 규정을 없앴습니다.
문제가 되는 기사의 노출을 막는 열람차단 청구권도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로만 한정했습니다.
또, 기존 법안은 최대 5배를 손해배상 해야 하는 '고의 중과실 보도'가 어떤 것인지 세세하게 규정했는데, 대안은 이걸 없앴습니다.
[김용민/민주당 국회의원 :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론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규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대안에서도 고의 중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언론사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배액배상제로 이름은 바꿨지만, 손해배상액 하한선을 5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더 강화된 개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8인협의체 : "우리 나라는 피해를 입은 만큼 배상하고 형사처벌할 수도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배액이라고 해서 징벌이라는 말을 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배액 자체가 징벌로 가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언론중재위원회 인원을 더 늘리고 문제가 있는 보도의 경우 신속히 정정보도를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민주당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김용태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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