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 촬영·유포 의혹..'마왕' 붙잡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1. 9. 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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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 착취물을 촬영해 공유한 30대 남성을 붙잡았다.
이 남성은 '마왕'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8만여 명의 팔로워를 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개의 혐의를 받는 박모 씨(33)를 지난 14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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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포함 피해자만 10여 명
경찰, 전날 구속영장 신청
경찰, 전날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성 착취물을 촬영해 공유한 30대 남성을 붙잡았다. 이 남성은 ‘마왕’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8만여 명의 팔로워를 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개의 혐의를 받는 박모 씨(33)를 지난 14일 체포했다.
박 씨는 지난 6~8월 SNS 계정에 여성들의 성 착취가 의심되는 영상 100여 개를 촬영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10여 명으로, 이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행각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3일 해당 게시판에는 ‘성노예 만들어 초대남 부르는 XX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서울 모처에서 박 씨를 붙잡아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조만간 박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개의 혐의를 받는 박모 씨(33)를 지난 14일 체포했다.
박 씨는 지난 6~8월 SNS 계정에 여성들의 성 착취가 의심되는 영상 100여 개를 촬영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10여 명으로, 이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행각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3일 해당 게시판에는 ‘성노예 만들어 초대남 부르는 XX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서울 모처에서 박 씨를 붙잡아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조만간 박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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