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동의 없이 딸 머리카락 잘랐다"..11.7억 소송 제기한 아버지

김지영 2021. 9. 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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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주의 한 아버지가 7살 딸의 머리카락을 자른 초등학교 교사와 학교, 교육청 등을 상대로 100만 달러(11억7350만 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6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흑백 혼혈인 지미 호프마이어는 지난 14일 딸 저니가 다니는 마운트플레전트의 가니어드 초등학교와 딸을 미용실로 데려간 교사 등을 상대로 그랜드 래피즈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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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권리 침해..인종차별에 해당"

미국 미시간주의 한 아버지가 7살 딸의 머리카락을 자른 초등학교 교사와 학교, 교육청 등을 상대로 100만 달러(11억7350만 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6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흑백 혼혈인 지미 호프마이어는 지난 14일 딸 저니가 다니는 마운트플레전트의 가니어드 초등학교와 딸을 미용실로 데려간 교사 등을 상대로 그랜드 래피즈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프마이어에 따르면 지난 3월 딸 저니는 한쪽 머리카락이 많이 잘린 채 집에 왔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딸에게 묻자 같은 반 친구가 통학버스에서 가위로 머리를 잘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틀 후 한 교사는 저니를 미용실로 데려가 반대편 머리를 잘랐습니다.

호프마이어는 머리를 자른 반 친구도 백인이고, 미용실에 데려간 교사 역시 백인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딸의 머리를 자른 것은 인종적 폭력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는 소송 이유에 대해 다문화 자녀에게 인종 편견을 조장해 헌법에 보장된 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니의 모친은 백인입니다.

마운트플레전트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는 아이를 미용실에 데려가 머리를 자르도록 한 교사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학교 측은 “선한 의도였어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은 학교 정책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마운트플레전트의 가니어드 초등학교는 내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인종적 편견에서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위원회 역시 호프마이어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했습니다.

이에 호프마이어는 저니를 가니어드 초등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했으며, 교육청이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 및 감독하지 못했다며 교육청도 소송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한편, 마운트플레전트 인구 약 2만5000명 가운데 흑인 인구 비율은 4%입니다. 또한 총 3400여 명의 학생 가운데 백인 학생은 72.4%, 흑인 학생 비율은 2.5% 미만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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