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100여개 유포, 팔로워 8만 거느린 '마왕'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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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서 '마왕'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며 100여개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음란물 유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붙잡힌 A씨(33)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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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소셜미디어에서 '마왕'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며 100여개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음란물 유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붙잡힌 A씨(33)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여성 10여명을 성착취하는 영상 100여개를 찍어 올린 혐의로 지난 14일 A씨를 체포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영상 촬영에 가담한 남성들을 추적 중이다.
피해자 중 일부는 합의 하에 영상 촬영에 응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A씨가 상대의 심리를 조작해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행사한 것인지도 조사 하고 있다.
A씨가 영상을 올린 '마왕'이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은 8만6000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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