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67년과 1971년 6·7대 대선, 7·8대 총선에서는 해외부재자 투표가 허용됐다.
19대 총선에서는 재외국민투표에 모두 5만6456명이 참여해 전체 대상자 223만여명의 2.5%에 불과했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는 공관(21대 총선 기준 전 세계 91곳)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현 제도를 바꿔, 재외국민들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정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1년 만인 2012년 19대 총선부터 재외국민투표가 다시 실시됐으나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19대 총선에서는 재외국민투표에 모두 5만6456명이 참여해 전체 대상자 223만여명의 2.5%에 불과했다. 더욱이 재외국민투표에 들어간 비용은 300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린 지난해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도 전체 투표율은 66.2%였지만, 재외국민 투표율은 23.8%에 그쳤다. 재외국민투표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꼽혀 온 게 우편투표, 인터넷·휴대전화 투표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이 9월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연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는 공관(21대 총선 기준 전 세계 91곳)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현 제도를 바꿔, 재외국민들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정책이다. 내년 3월 대선의 재외선거인 부재자 신고는 내달 10일 시작된다. 그 전에 법안을 공포·시행하려면 9월 법안 처리가 필수다.
과거 재외선거 정당·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범진보 계열 정당이 수혜를 입었다. 민주당이 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국민의힘이 소극적인 이유다. 중앙선관위도 신중한 입장이다. 우편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분실·배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허위·대리투표 논란도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해도 이를 국회 행정안전위에 즉각 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투표율 제고 방안이 필요하지만 일방 처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은 여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박창억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