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인 '시속 148km 만취 폭주' 벤츠女.."인간으로서 못할 짓" 때늦은 반성
맹성규 2021. 9. 17. 21:15
늦은 밤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피고인 권모씨(30)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유가족이 수의조차 입힐 수 없는 피해자 모습에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께 서울지하철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하던 일용직 노동자 A씨(60)를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권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8%인 만취 상태로 차량을 시속 148km까지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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