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허가 유흥시설'도 형사처벌..고시 개정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무허가 유흥시설 이용객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서울시는 17일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방역조치' 고시를 개정해 집합금지 대상에 유흥시설 형태로 영업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도 포함했다.
이날 0시부터 개정된 고시가 적용되면서 무허가·무신고 유흥시설 이용객에게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가 무허가 유흥시설 이용객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서울시는 17일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방역조치' 고시를 개정해 집합금지 대상에 유흥시설 형태로 영업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도 포함했다.
이전까지는 무허가·무신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형사처벌 대신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무허가·무신고 유흥시설이 과태료 처분을 감수하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날 0시부터 개정된 고시가 적용되면서 무허가·무신고 유흥시설 이용객에게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kingk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3세 고현정, 핫팬츠에 부츠…MZ세대 뺨치는 힙한 패션 [N샷]
- 홍준표 "의사는 공인"…임현택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 가담한 사람이"
- 캔맥주 따자 콧물 같은 점액질 '질질'…"제조사, 그냥 버리라더라"
- 조국 "국민의힘 대표로 한동훈? 땡큐, 너무 기다려진다…설마 나를 입틀막"
- 줄리엔강, 장모 앞에서 ♥제이제이와 초밀착 스킨십…"미국서도 안 그런다"
- 오윤아 "갑상선암, 화병때문이라는 말 듣고 이혼 결심했다"
- "저출산 맞냐 X발, 교통사고 나라" 키즈카페 직원 막말에 학부모 '충격'
- EXID 엘리, 비키니 몸매 과시…구릿빛 피부로 더한 섹시미 [N샷]
- '연기 복귀 무산' 김새론, 밝은 모습 근황 눈길…차에서 셀카 [N샷]
- 김희애, 제주도서도 우아·시크한 일상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