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기 빼앗아 '엄마 잃었다'며 SNS 올린 美경찰..책임 물을 것"

이지현 기자 2021. 9. 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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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지난해 인종차별 반대시위에 참여했던 여성이 경찰을 상대로 5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NBC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미국 필라델피아 경찰은 시위에 참여하던 리키아 영(20)을 구타하고 아기를 데려간 후 "누군가 아기를 잃어버렸다"며 사진을 올렸다.

영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그날 밤 나에게 한 짓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며 "이 모든 행동이 시위대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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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여성 리키아 영이 자신의 아기 사진을 올린 경찰관들을 고소했다. /사진=The Philadelphia Inquirer 인스타그램 캡처.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지난해 인종차별 반대시위에 참여했던 여성이 경찰을 상대로 5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NBC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미국 필라델피아 경찰은 시위에 참여하던 리키아 영(20)을 구타하고 아기를 데려간 후 "누군가 아기를 잃어버렸다"며 사진을 올렸다.

게시물은 "필라델피아 폭동 중에 아기가 길을 잃었고 맨발로 돌아다니는 중이었다. 경찰들은 오직 이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은 700번 이상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리키아 영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경찰이 영의 차창을 부수고 차에서 끌어내린 후 폭행하고 아기를 데려갔다. 변호인단은 "그녀는 어떠한 법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영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그날 밤 나에게 한 짓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며 "이 모든 행동이 시위대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기는 버려진 아이로, 나는 아기의 행방을 모르는 무책임한 엄마로 묘사되어 상처받았다"며 "신체적 상처는 치유될지 모르지만 마음의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허위로 기재된 SNS 게시물로 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영이 불안과 우울증을 겪었다며 5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영의 변호인단도 당시는 대선을 앞둔 시기였다며 "의도적으로 SNS에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필라델피아시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그에게 2백만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발표하기로 했지만 그전에 이미 소송을 시작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조사 후 2명의 경찰관이 해고됐고 12명은 징계를 기다리고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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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jh07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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