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 내건 정치인 현수막..구청장도 아무 데나

KNN 주우진 2021. 9. 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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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거리에는 현수막들이 넘쳐납니다.

추석을 맞아 얼굴과 이름을 알리려는 정치인들 현수막이 도심 사거리를 점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로수들마다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잔뜩 걸려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설치했다면 관할 구청에서 금세 철거하고 과태료도 물렸을 텐데 이런 현수막들은 수일 째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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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거리에는 현수막들이 넘쳐납니다. 주로 정치인들이 명절 인사하려고 내 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 문제도 있어서 아무 곳에나 걸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관리해야 할 기초단체장들마저 앞다퉈 현수막 인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추석을 맞아 얼굴과 이름을 알리려는 정치인들 현수막이 도심 사거리를 점령했습니다.

전·현직 의원들은 물론, 예비 출마자들 것까지 뒤죽박죽 있다 보니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도심 미관만 해칩니다.

해안가로 가봤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현수막 여러 개가 마구 펄럭이고, 끈을 묶은 기둥도 함께 흔들리며 아찔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시민 : 전부 자기 이름 넣어 가지고 뭐 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이건 낭비입니다 낭비, 자기 정치 과시입니다.]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이렇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는 지정 게시대를 놔두고 눈에 잘 띄는 곳에 경쟁적으로 설치해놨습니다.

한 대단지 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로수들마다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잔뜩 걸려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설치했다면 관할 구청에서 금세 철거하고 과태료도 물렸을 텐데 이런 현수막들은 수일 째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적법한 정치 활동은 게시를 허용한다는 옥외광고물 법의 예외 조항을 폭넓게 적용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 주체인 구청의 구청장들마저 이 조항을 이용해 아무 데나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일규/부산경남 미래정책 사무처장 : (정치인) 특혜를 양성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4항을 삭제해서 구민은 안 되고 정치인은 되는 현수막(게시)의 현 실태를 전면 개선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현수막 난립은 이번 추석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관련 법규나 대책은 여전히 없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욱 KNN, 영상편집 : 허유빈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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