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를 '관심병사'로.. 강감찬함 은폐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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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3함대 소속 강감찬함 함장이 선임병들의 폭행과 폭언, 집단 따돌림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정모 일병을 '관심병사'라고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본부 군사경찰대로부터 받은 수사결과에 따르면 강감찬함 함장은 정 일병이 정신과 진료를 받자 상부에 '신상특이장병'(관심병사)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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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등 3차례 피해 호소 묵살
보직 변경·침실 이동 등 조치만
가해자 분리조치 대신 대화 주선
징계수위도 고작 '외박 제한' 그쳐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본부 군사경찰대로부터 받은 수사결과에 따르면 강감찬함 함장은 정 일병이 정신과 진료를 받자 상부에 ‘신상특이장병’(관심병사)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통상적으로 부대 내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는 ‘병영 부조리’ 발생으로 보고하지만, 함장은 관심병사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것이다.
정 일병이 세 번이나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함장이 이를 묵살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 일병은 지난 3월16일 가해자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자신이 폭행 및 폭언 피해를 당한 사실을 함장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고했다. 자해·자살 충동을 호소하면서 가해자의 전출과 비밀유지도 요청했다. 그러나 함장은 다음 날 정 일병을 어학병에서 조리병으로 보직 변경하고 침실을 이동하는 조치만 취했다.
강감찬함은 다음 날 가해 병사 3명을 군기지도위원회에 회부해 외박 1회 제한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법무실에 징계번호를 요청하는 행정처분 대신 자체 규율에 맡긴 결과다. 정 일병은 이외에도 국방헬프콜을 통해 5번 상담을 받았으나 이렇다 할 도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 일병은 지난 6월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 일병이 사망했음에도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더디게 이뤄졌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7기동전단 수사실은 해군작전사령부 법무실에 함장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통보했으나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해군작전사령부 법무실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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