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줄줄이 폐업 안내..일부 거래소는 이미 잠적

2021. 9. 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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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주일 뒤면 특금법 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 예순 곳 정도가 문을 닫거나 반쪽 영업만 해야 합니다. 고객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거래소들에 이런 사실을 미리 알리라고 권고했는데, 이미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한 곳이 여럿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코인 거래소 홈페이지에 '원화마켓 종료' 공지문이 뜹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은행 실명계좌가 없어 이달 25일부터 현금이 오가는 거래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는 이렇게 폐업 안내문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아무 설명도 없이 홈페이지를 닫았거나, 점검 중이라는 문구만 나오는 곳, 심지어 아예 사이트를 없애고 증발한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거래소 측에 "폐업해도 고객 자산을 출금해줘야 한다"고 안내하지만, 잠적하면 뾰족한 방도가 없습니다.

▶ 인터뷰 : 금융당국 관계자 - "(거래소 처벌 조항이) 있지는 않아요. 현재는 저희로서도 권고사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폐업은 면한 거래소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 인터뷰 : ISMS 인증 코인 거래소 관계자 - "몇 달 전부터 계속 지방은행들 포함해 논의했었는데 (은행 답변을)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행 쪽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서…."

이미 거래량이 0인 코인들이 속출하면서 피해가 수조 원대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형중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 "피해 금액이 최소 한 4조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김치 코인이 한 300개쯤 되는데 200개 정도가 증발하는 거예요. 잘해 보자고 해서 (특금법을) 만든 건데 나머지 (거래소)는 다 죽이는 법이잖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독점 체제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들에는 2차 신고 기회를 부여하고 은행의 책임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 이형준 VJ, 영상편집 : 오광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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