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한정.. 여행·숙박업 등 간접 피해 업종 제외

김경준 2021. 9. 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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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8일부터 실시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범위내에서만 시행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작은 매장에서 테이블 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업의 투숙룸 제한 등 업종에 따라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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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상공인, 인원 제한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 요구
내달 8일 보상금 산정방식 등 논의.. "10월 말 지급"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비현실적 손실보상 규탄 및 대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방역수칙 4단계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다음 달 8일부터 실시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범위내에서만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제한 등 인원 통제에 따른 손실과 여행·숙박업처럼 간접 피해 업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손실보상의 대상과 신속지급 절차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이 규정됐다.

먼저 손실보상 대상 범위를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명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따라서 직접적 제한은 없었지만, 수요 급감으로 타격을 입은 여행업이나 숙박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해 "인원제한도 영업제한"이라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작은 매장에서 테이블 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업의 투숙룸 제한 등 업종에 따라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정치인들 역시 비현실적 손실보상제를 재정립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했다.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 맡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 손실보상 또는 방역 분야 전문가, 법조인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지만, 정부는 신청 이전에도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해 미리 보상금을 산정·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 당일인 10월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사례"라며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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