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비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수리"..업계 최초
[경향신문]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30분 현재 6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개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등 5곳은 가상자산 거래업자(코인 거래소) 신고를 마쳤다. 한국디지털에셋(KODA)은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로 신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두나무(업비트 운영사)의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자 신고에는 ISMS 인증이 필요하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ISMS 인증을 확보했더라도 시중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원화마켓 거래를 중단하고 코인마켓만 운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파악 가능한 63개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ISMS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를 모두 갖춰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뿐이다. ISMS 인증만 확보한 거래소는 24곳이다. 금융위가 이날 신고서 접수를 마쳤다고 밝힌 플라이빗은 ISMS 인증은 확보했으나 실명계좌를 얻지 못해 지난 10일 원화마켓을 종료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금융위는 신고 접수를 위해 형식적 서류 구비 여부 등 신고 서류의 사전 확인을 진행 중인 사업자는 27개라고 밝혔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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