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밀린 임금 동전으로 지급..고용주의 '동전 갑질'

장지민 2021. 9.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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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직원에게 밀린 임금을 한 무더기의 동전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동전 갑질' 사건이 아일랜드에서도 일어났다.

15일(현지시각) 더블린라이브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아일랜드 더블린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라이언 키오는 일주일 치 급여인 355유로(약 50만원)을 5센트짜리 동전 한 양동이로 지급받았다.

키오가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식당에 방문한 날, 식당 문 앞에 놓여있던 것은 5센트 동전이 담긴 업소용 마요네즈 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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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서 '동전 갑질' 사건 발생해
아르바이트생 동전 갑질 / 사진 = 라이언 키오 트위터


고용주가 직원에게 밀린 임금을 한 무더기의 동전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동전 갑질’ 사건이 아일랜드에서도 일어났다. 

15일(현지시각) 더블린라이브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아일랜드 더블린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라이언 키오는 일주일 치 급여인 355유로(약 50만원)을 5센트짜리 동전 한 양동이로 지급받았다.

더블린대학 재학생인 키오는 최근 학교 수업을 듣기 위해 식당 일을 관뒀다. 그러나 키오가 받아야 하는 주급은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식당 사장에게 “등록금을 내려면 임금을 받아야 한다.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가 수차례 소셜미디어 메시지로 임금을 독촉하자, 사장은 “식당으로 와서 현금을 가져가라”고 요구했다. 

키오가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식당에 방문한 날, 식당 문 앞에 놓여있던 것은 5센트 동전이 담긴 업소용 마요네즈 통이었다. 통 안에는 약 7100개의 동전이 들어있었고 그 무게만 29.8㎏에 달했다. 키오는 동전이 가득 든 통을 집까지 들고 가느라 고생했다. 

고용법 전문가 리처드 그로건은 아일랜드의 매체 더저널에 “유럽경제통화동맹 법에 ‘어떤 거래라도 50개 이상의 동전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법을 어긴 것은 고용주이기 때문에 직원은 동전으로 지급된 급여를 거절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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