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호 등록..신고서 제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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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량 1위 점유율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17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고 최초로 사업자 인가를 받았다.
이날 오후 6시40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6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완료했으며, 그 중 1개 사업자(업비트)의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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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량 1위 점유율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17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고 최초로 사업자 인가를 받았다.
이날 오후 6시40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6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완료했으며, 그 중 1개 사업자(업비트)의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는 이날 제1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업비트 운영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신고심사위원회는 신고 심사 업무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9인)로 구성됐다.
FIU 관계자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에 신고 접수한 사업자는 업비트 외에도 빗썸, 코빗, 코인원, 플라이빗 등 가상자산거래소 5곳과 한국디지털에셋(지갑사업자) 1곳이다.
금융위 측은 "신고기간 종류일이 24일까지 1주 남은 점을 감안해 아직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속히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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