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2심도 부실 수사 인정

임현정 기자 2021. 9. 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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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더 많은 배상금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 양시훈 정현경)는 17일 여대생 A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 부모에게 각각 3000만원을, A씨 형제 3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부모에게 각각 2000만원을, A씨의 형제들에게 각각 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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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23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더 많은 배상금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 양시훈 정현경)는 17일 여대생 A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 부모에게 각각 3000만원을, A씨 형제 3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부모에게 각각 2000만원을, A씨의 형제들에게 각각 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했다.

1심 판결 당시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국가의 총 배상액이었던 약 1억3000만원보다 배상액이 더 늘어나게 됐다.

A양은 1998년 10월17일 새벽 학교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구미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됐고, 덤프트럭 운전자는 과실 불인정을 이유로 불기속 처분됐다.

사고 장소는 집과 반대 방향이었고 A양은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발견됐다. 유족은 검찰에 재조사를 해달라고 진정을 냈다. 뒤늦게 발견된 A양의 속옷에서 정액이 검출되는 등 성폭행 의심 증거들이 나왔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성폭행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2013년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다 잡힌 스리랑카인 K씨의 DNA가 A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K씨를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했지만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K씨는 2017년 7월 스리랑카로 추방됐다.

법무부는 K씨 출국 직후인 2017년 8월 스리랑카 법령상으로는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스리랑카에 수사 및 기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스리랑카 검찰은 강간죄가 아닌 성추행죄로 K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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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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