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한 달 만에 FIU 문턱 넘었다..사업자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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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제출 한 달 만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문턱을 넘었다.
금융위는 17일 제1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두나무(업비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업비트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업비트가 신고서를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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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플라이빗·코다 등 가상자산 사업자 2개 신고 접수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제출 한 달 만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문턱을 넘었다.
금융위는 17일 제1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두나무(업비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업비트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업비트가 신고서를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 9인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달 신고서를 접수한 ▲빗썸 ▲코인원 ▲코빗등은 아직 수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후 추가로 신고서를 접수한 사업자는 거래업자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과 지갑 사업자 ▲KODA(한국디지털에셋) 등이 있다.
FIU는 이 밖에도 신고 접수를 위해 형식적 서류 구비 여부 등 신고 서류의 사전 확인을 진행 중인 사업자는 27개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 등 주요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해 사업자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를 제외하고 빗썸, 코인원, 코빗 뿐이다.
코인마켓뿐 아니라 원화마켓 운영을 위해서는 ISMS 인증과 더불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보 확보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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