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 현실은?..탈영병 18년 5개월째 군무이탈 사례도
[스포츠경향]

글로벌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넷플릭스 시리즈 ‘D.P.’가 군대 내 인권 문제와 탈영병에 대한 이슈들로 안방극장 공감을 이끌어 낸 가운데 실제 탈영병에 대한 이색 자료가 공개됐다.
군무이탈 후 5년 이상 체포되지 않은 장기 군무이탈자는 총 9명이었고 이 중 최장기간 탈영병은 18년 5개월 동안 체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17일 이와 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군무이탈한 장교나 병사는 총 521명이다. 2017년 군무이탈자는 육해공 등 모든 군대를 통틀어 총 170명이었으나 최근 병영문화 개선으로 군무이탈 사례는 ▲ 2018년 127명 ▲2019년 109명 ▲2020명 89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무이탈자 10명 중 9명은 탈영 후 일주일 이내에 체포됐다. 올해 아직 체포되지 않은 1명의 군무이탈자를 제외한 520명의 군무이탈자 중 469명(90.2%)가 일주일 내에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고, 1주일 이상 3개월 미만 내 체포된 군무이탈자는 44명(8.5%), 3개월 이상 1년 미만 내 체포는 6명(1.2%)이었다. 3년이 지나 체포된 군무이탈자는 1명이다.
탈영 사유로는 복무 부적응이 521명 중 261명(50.3%)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한 탈영이 58명(11.9%)에 달했고, 징계 등 군 내 처벌을 우려하여 탈영을 한 경우가 57명(10.9%)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거나 연인 간 문제도 주요 탈영 사유로 꼽혔다.
군무이탈자 대다수는 체포되지만 D.P의 체포를 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까지 미체포된 군무이탈자는 총 10명으로 이 중 9명이 5년이 넘도록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장기간 미체포된 군무이탈자는 2003년 4월 탈영한 5군단 소속 이병으로 2021년 9월 17일 기준으로 6727일, 약 18년 5개월째 체포되지 않고 있었다. 2003년 8월 탈영한 6사단 소속 일병도 18년 동안 체포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탈영 기간이 17년이나 12년에 이르는 등 장기 군무이탈자들 대부분 미체포 기간이 10년을 넘어가고 있었다.
군무이탈자들은 체포된 후 절반은 불기소됐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법처리된 522명의 군무이탈자 중 247명(47.3%)이 불기소 처분됐고, 기소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가 159명으로 사법처리된 군무이탈자 중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당일이나 하루 뒤 복귀하는 경우로 형사처벌 수준에 이르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송기헌 의원은 “병영문화 개선으로 군무이탈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면서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D.P 보직의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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