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다 더 갚아라" 불법 대부업자 징역 4년

조진영 2021. 9. 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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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원금보다 많은 돈을 갚게 하고 온갖 협박을 일삼다 기소된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대부업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채무자에게 100여만 원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를 초과해 보름여 만에 원금의 두 배를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수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부적절한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넘겨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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