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다음 달 첫 재판..조국·봉욱 등 증인 채택

이정은 2021. 9. 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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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첫 정식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연구위원과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였던 이 부부장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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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첫 정식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일에서 검찰과 각 피고인 측은 증인신문 순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 검찰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실무자였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장 먼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주된 쟁점은 당시 법무부나 대검에서 긴급 출국금지 조치 논의를 했는지 여부”라며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 고위층부터 순서대로 신문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달 열릴 첫 정식 재판에서는 이 전 비서관 등 각 피고인이 먼저 모두 발언을 하고, 그 다음 기일부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시작으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연구위원과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였던 이 부부장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차 연구위원은 이 부부장검사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걸 알면서도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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