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위축 우려"..인권위도 언론중재법 '신중 검토' 의견
[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8인 협의체가 오늘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장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일부 조항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개정 취지엔 공감하지만,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입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개정안의 일부 개념들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먼저 허위 조작 보도.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를 '허위 사실이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하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어도 허위성이나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등이 보도에 포함됐어야, 허위 조작 보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고의나 중과실 추정 조항도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조항은 아예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개정안에 이런 모호한 조항이 있으면, 각종 비판 보도나 탐사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희석/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사/언론중재법 협의체 참여 : "(인권위가) 유엔과 다른 국제 인권단체에서 지적해왔던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다만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권고와 달리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진 않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연태 송혜성/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 제작:김현갑
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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