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전 직장동료 집 침입·성폭행 시도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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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40대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에 들어가 흉기로 B씨를 위협,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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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 A 씨가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02. pmkeul@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17/newsis/20210917192336321tcre.jpg)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40대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에 들어가 흉기로 B씨를 위협,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집안에서 숨어 대기했다. 이후 B씨가 들어오자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간 뒤 베란다에서 1시간 40여분을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탐문 수사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특정, 검거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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